[9·13 부동산 대책] 갈아타기 수요 억제...'똘똘한 한 채'도 규제 / YTN

2018-09-13 3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2년은 거주해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2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잇따르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무거운 과세 부담을 지는 것보다,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의도와 달리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지금까진 1주택자가 새집을 사놓고 예전 집을 팔 때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로 줄어듭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강화해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이른바 '주택 갈아타기'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거주 요건 없이 양도 소득 금액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았지만,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거주했다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단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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